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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얼리버드] 자유와 낭만의 홍콩 & 마카오 2박 4일

#베스트셀러#스마트초이스#4성호텔#밤출발

상품코드 : TBHANAHK1

상품 정보

상품종류
하나투어X여행대장 패키지투어
미팅장소 1
(19:50) 진에어 인천공항T2 3층
H카운터 옆 여행사 미팅장소 하나투어 테이블
미팅정보 2
(19:10) 제주항공 인천공항T1 3층
서편 14번 출입구 하나투어 1-4 테이블
포함사항
교통,제세금,숙박,식사,관광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가이드/기사 경비,개인 여행경비
각종매너팁
판매가
599,000원부터



상품 설명

다양한 로컬 특식까지 먹어볼 수 있는 '알잘딱깔센' 투어로 홍콩과 마카오를 다녀오세요~
[가성비+가심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홍콩/마카오 2개국의 핵심 명소를 한 번에 여행할 수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의 하이라이트만 쏙쏙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의 여행으로 2개국가를 여행하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알잘딱갈센이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의 줄임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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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



일정표

포함 사항

    ・교통 : 전용 차량비, 왕복항공권
    ・제세금 :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숙박 : 숙박비
    ・식사 : 식사비
    ・관광 :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 사항

    ・가이드/기사 경비 : 인당 USD 40
    ・개인 여행경비 (물값, 자유시간 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 (테이블팁, 객실팁 등)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여행자보험

해외치료비 최대 보장 한도 [상해/질병]3,000만원
[휴대품 도난/파손] 최대 보장 한도 100만원(1품목, 1조, 1쌍, 20만원 보상)
* 국가/연령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역 자세히보기(클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 상의 정확한 영문명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항공
실시간 항공 예약 후 안내드리는 미확보 항공 좌석입니다.
항공 상황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발권 이후 취소 시 약관과 별개로 항공패널티가 발생됩니다.

호텔
일정표에 명시된 호텔 및 객실 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요금 또는 동급호텔 변경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호텔에 따라 3인1실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랍니다.
홍콩 플라스틱 규제법안이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면도구, 플라스틱 생수 등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제재에 따라 개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호텔 로비 또는 편의점에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 예약
예약 후 즉시 확정이 아닌, 담당자 확인 후 상품 예약이 확정됩니다.
상품예약▶담당자 항공/호텔 확인 후 확정 여부 안내▶예약 확정

■ 최소 출발
최소 출발인원 미 충족 시, 여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고객 합류
다른 상품의 하나투어 고객이 합류하는 단체 상품입니다.

■ 마카오 입국
※마카오 일정 포함 상품 유의사항※
단수여권은 마카오 입국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독상품 예약 바랍니다.

■ 선발권 관련 규정 안내
・항공사 좌석 상황에 따라 빠른 발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발권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미리 발권 기한을 고지하고 발권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진행하며 고객님의 동의에 따라 발권이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개시 30일 전(~30)에 취소를 하더라도 상품 취소료 규정과는 별개로 항공 취소료(1인 15만원)를 제외하고 계약금이 환급됩니다.
・이후부터는 상품에 고지된 취소료 규정에 따라 취소 일자별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발권 후 영문명 변경 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변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항공 관련 안내
・좌석 배정은 항공사 고유 권한으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 현지 행사 안내
・동일한 일정의 다른 항공을 이용하시는 패키지 손님들과 공동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발 3~4일 전 공동행사 인원 확인 가능)
・투어 진행 순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단체관광을 위해 기획된 패키지 상품입니다. 개별 일정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개별여행상품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일정 불참 시 여행약관 제13조4항에 따라 숙박/식사/관광 등 포함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여행상품 요금은 대한민국 국적자 기준입니다. 외국 국적이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되거나 행사 합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호텔 관련 안내
・성인 3인 1실 이용 시 엑스트라 베드가 1개 제공됩니다.
  (단, 엑스트라 베드 제공 불가한 객실 타입 제외)
 ※호텔 특성상 객실이 좁아 불편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사용하실 방 개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베드타입/층 수/커넥팅룸 등은 사전 확약이 되지 않으며, 호텔 체크인 시 확인 가능합니다.
・호텔에 따라 체크인 시 데파짓(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다면 체크아웃시 현금은 즉시 환불, 카드 결제는 자동 취소되며 환급까지 최대 한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홍콩 입국 관련 안내
・홍콩 입국 시 아래 품목 소지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배 19개피 이상, 전자담배, 양주 1병 이상, 모조품(짝퉁) 소지자)



■ 진에어(LJ) 항공 정보
・위탁수하물 : 15KG / 1인 기준 (허용개수 1개)
・기내수하물 : 10KG (세 변의 합의 115cm 미만)
・기내식 미제공
・마일리지 적립 가능


■ 제주항공(7C) 항공 정보
・위탁수하물 : 15KG / 1인 기준 (허용개수 1개)
・기내수하물 : 10KG (세 변의 합의 115cm 미만)
・기내식 미제공
・마일리지 적립 가능

취소 및 환불규정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나.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여행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