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꾸옥 대표리조트 빈펄리조트에서 즐기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즐거운 테마파크부터 맛집가득 야시장까지 즐겨보세요!
・교통 : 전용 차량비, 왕복항공권
・제세금 :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숙박 : 숙박비
・관광 :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 3억원 여행자보험
・가이드/기사 : 가이드/기사 경비
・식사 : 3일차 중/석식
・개인 여행경비 (물값, 자유시간 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 (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여행자보험
해외치료비 최대 보장 한도 [상해/질병]3,000만원
[휴대품 도난/파손] 최대 보장 한도 100만원(1품목, 1조, 1쌍, 20만원 보상)
* 국가/연령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역 자세히보기(클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권 관련 규정 안내
・항공사 좌석 상황에 따라 빠른 발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발권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미리 발권 기한을 고지하고 발권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진행하며 고객님의 동의에 따라 발권이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개시 30일 전(~30)에 취소를 하더라도 상품 취소료 규정과는 별개로 항공 취소료(1인 15만원)를 제외하고 계약금이 환급됩니다.
・이후부터는 상품에 고지된 취소료 규정에 따라 취소 일자별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발권 후 영문명 변경 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변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항공 관련 안내
・좌석 배정은 항공사 고유 권한으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청의 요청에 따라 2015년 9월 - 2017년 2월 생산된 15인치 맥북 프로에 대한 운송이 불가합니다.
■ 현지 행사 안내
・동일한 일정의 다른 항공을 이용하시는 패키지 손님들과 공동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발 3~4일 전 공동행사 인원 확인 가능)
・투어 진행 순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단체관광을 위해 기획된 패키지 상품입니다. 개별 일정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개별여행상품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일정 불참 시 여행약관 제13조4항에 따라 숙박/식사/관광 등 포함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여행상품 요금은 대한민국 국적자 기준입니다. 외국 국적이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되거나 행사 합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호텔 관련 안내
・성인 3인 1실 이용 시 엑스트라 베드가 1개 제공됩니다.
(단, 엑스트라 베드 제공 불가한 객실 타입 제외)
※호텔 특성상 객실이 좁아 불편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사용하실 방 개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베드타입/층 수/커넥팅룸 등은 사전 확약이 되지 않으며, 호텔 체크인 시 확인 가능합니다.
■ 베트남 입국 관련 안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베트남 입국 전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정표 1일차 참고)
・긴급여권을 통한 베트남 입국은 불가하며, 외국 국적 여권을 소지한 경우 베트남 입국 시 필요한 비자를 개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전 지역 입국 시 드론 반입 금지입니다.
■ 대한항공(KE) 항공 정보
・위탁수하물 : 23KG / 1인 기준 (허용개수 1개)
・기내수하물 : 10KG (세 변의 합의 115cm 미만)
・기내식 제공
・마일리지 적립 가능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나.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요금의 50% 배상
■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