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방비엥 3도시의 각각 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투어입니다!
각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과 여러 체험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투어X여행대장과 함께 하는 자연 그 자체의, 라오스로 함께 떠나보세요!
・교통 : 기차, 왕복항공권, 전용 차량비
・제세금 : 전쟁보험료, 유류할증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숙박 : 숙박비
・식사 : 식사비
・관광 :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 3억원 여행자보험
・가이드/기사 : 가이드/기사 경비
・개인 여행경비 (물값, 자유시간 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 (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여행자보험
해외치료비 최대 보장 한도 [상해/질병]3,000만원
[휴대품 도난/파손] 최대 보장 한도 100만원(1품목, 1조, 1쌍, 20만원 보상)
* 국가/연령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역 자세히보기(클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행사 안내]
・본 상품은 하나투어 타 항공 이용 고객분들과 공동행사하는 상품으로 항공기 시간차로 도착 공항 대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영문명 변경 불가]
・항공사 보안 강화로 여권 상의 영문명 최초 예약 시 입력 필수! 이후 변경 시 항공료 인상 혹은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발권]
・항공사 좌석 상황에 따라 빠른 발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발권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선발권 규정]
・항공사 규정으로 선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선발권 후에는 여권 영문 변경, 여정 변경 시 별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호텔 등급]
・라오스는 국제 통용 호텔 등급 기준 없어 현재 표기된 등급은 현지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표기되었음을 양지 바랍니다.
[여권 사본 제출 상품]
・현지 고속열차 예매를 위해 출발 확정 후 여권 사본을 예약하신 여행사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전자 담배 반입 불가]
・현지 고속열차 탑승 시 전자 담배 아이쿠스, 액상 등의 소지가 불가하며 탑승 전 수하물 검사시 압수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라오스 만 13세 미만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서류 안내]
・공증 받은 영어 위임장 소지 必
・영문 가족 관계 증명서
・부모 여권 사본
※ 만 13세 이상 부모 비동반 서류 불필요
■ 국제선 이용시 유의사항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의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됨.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시 카메라, 핸드폰, 귀중품 등 휴대 필수. 분실 파손 시 보상 불가.
・탑승하는 해당 항공사, 선박, 운송업체 등에 사전 신고된 일정액만 보상가능하므로 수화물 탁송시 주의 요망
・탑승 항공기 좌석 배정은 공항에서 고객 좌석요청 시점에 따라 변경되므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 될 수도 있습니다.
■ 외국/이중 국적자 주의 사항
・본 상품은 한국 출발, 한국 국적 대상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타 국적의 경우 추가 요금 발생 및 일정 진행이 불가하오니 예약 시 재확인 바랍니다.
・현지 공휴일에는 정부가 인증하는 사원(일정표 반영된 사원)을 관광하실 수 없어 다른 개인 사원들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여권만료일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단수여권의 경우 사용 유무를 확인바랍니다.
・최종 계약시 반드시 예약하신 여행사에서 해외여행계약서를 작성해 주십시요.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나.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요금의 50% 배상
■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