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동안 일본 핵심코스만 쏙쏙 둘러보는 여행!
일본에서 오사카,교토,나라,고베까지 도심호텔에서
핵심관광지부터 맛집까지 즐기는 실속패키지!
・교통 : 전용 차량비, 왕복항공권
・제세금 :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숙박 : 숙박비
・식사 : 식사비
・여행자보험 : 3억원 여행자보험
・가이드/기사 : 가이드/기사 경비
・인솔자 : 인솔자 경비(현지 기타경비외)
・개인 여행경비 (물값, 자유시간 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 (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선발권 관련 규정 안내
・항공사 좌석 상황에 따라 빠른 발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발권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미리 발권 기한을 고지하고 발권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진행하며, 고객님의 동의에 따라 발권이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개시 30일 전(~30)에 취소를 하더라도 상품 취소료 규정과는 별개로 항공 취소료(1인 15만원)를 제외하고 계약금이 환급됩니다.
・이후부터는 상품에 고지된 취소료 규정에 따라 취소 일자별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발권 후 영문명 변경 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변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항공 관련 안내
・좌석 배정은 항공사 고유 권한으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 현지 행사 안내
・동일한 일정의 다른 항공을 이용하시는 패키지 손님들과 공동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출발 3~4일 전 공동행사 인원 확인 가능)
・투어 진행 순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단체관광을 위해 기획된 패키지 상품입니다. 개별 일정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개별여행상품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일정 불참 시 여행약관 제13조4항에 따라 숙박/식사/관광 등 포함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여행상품 요금은 대한민국 국적자 기준입니다. 외국 국적이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되거나 행사 합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 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지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나.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요금의 50% 배상
■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