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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어느 멋진 날 방콕/파타야 3박5일

방콕/파타야의 핵심 관광지와 요트크루즈 & 인기 선택관광 포함!

상품코드 : TBHANATH1

상품 정보

상품종류
하나투어X여행대장 패키지투어
미팅정보 1
인천공항 T2 3층 14번 출입구 하나투어 1-4 테이블
미팅정보 2
인천공항 T2 3층 H카운터 옆 여행사 하나투어 테이블
포항사항
교통,제세금,숙박,식사,관광
여행자보험,가이드·기사경비
불포함사항
개인 여행경비,각종매너팁
판매가
690,570원 부터



상품 설명

방콕 파타야의 핵심일정은 물론 여유와 힐링까지 즐길 수 있는 패키지!
5성호텔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휴식과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있는 음식들,
태국의 주요 랜드마크까지 즐기는 알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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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















일정표

포함 사항

    ・교통 : 전용 차량비, 왕복항공권
    ・제세금 :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숙박 : 숙박비
    ・관광 :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 3억원 여행자보험
    ・가이드/기사 : 가이드/기사 경비

불포함 사항

    ・개인 여행경비 (물값, 자유시간 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 (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여행자보험

해외치료비 최대 보장 한도 [상해/질병]3,000만원
[휴대품 도난/파손] 최대 보장 한도 100만원(1품목, 1조, 1쌍, 20만원 보상)

* 국가/연령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역 자세히보기(클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패키지 일정 진행 안내
    ※ 실제 출발일 기준 수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에 상품이 기획되는 상황이라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은 진행이 어렵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지 행사 관련 유의사항으로 여행 전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단체 관광을 위해 기획된 패키지 상품입니다. 개별 일정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개별 여행 상품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약관 13조 4항]에 의거 패키지 일정 불참 시, 숙박/식사/관광 등 포함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지 합류 행사 인원] 동일한 일정의 고객과 함께 진행되는경우, 상품 예약시 인원과 현지 행사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어 진행 순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내서비스는 확정사항이 아니며 인천공항 수속시 확정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아기바구니, 키즈밀. 특수식 등)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국적을 소지하신 고객의 경우(ex.미시민권자도 해당) 별도의 호텔 추가금액이 발생되며, 상기 패키지 상품의 경우 한국어가 불가능한 외국인은 예약이 불가능하오니 개별여행 상품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남아의 호텔들은 세면도구(치약,칫솔 등)를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시 예약하신 여행사에서 여행자계약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본 상품은 그룹항공권의 항공료를 기준으로 책정 하였으며, 그룹충족인원 미달시 그룹클래스보다 높은 등급으로 진행되는 경우 항공운임 차액이 추가로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 마일리지적립 가능/불가여부는 해당 항공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권 관련 규정안내
    ① 선발권 특가로 진행되는 요금입니다.
    ② 선발권 후 항공요금 상승에 따라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이름 변경, 여정 변경 시 별도비용이 추가됩니다.
    ④ 항공발권 후 취소시 약관시점 이전에 취소 될 경우 발권 취소차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 소지안내] 본 일정은 전자담배의 
    제조/구매/소지/흡연이 금지된 국가를 방문하며,
    전자담배 소지가 적발될 경우 압수는 물론 벌금까지 낼 수 있으므로 소지하지 않으시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공사 관련 서비스

・항공사 마일리지적립 가능/불가능 여부는 해당 항공의 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용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안전사고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취소 및 환불규정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나.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여행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