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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내 인생 최고의 여행 장가계 3박5일

#대협곡유리다리 #천문산+천문산사+귀곡+유리잔도 #전신마사지 #보봉호수VIP #리무진버스 #BBQ푸드트럭 #포토북 #특식4회

상품코드 : TBHANACN1

상품 정보

상품종류
하나투어X여행대장 패키지투어
미팅장소 1
인천공항 T1 3층 출국장 1번 출입구 하나투어 23-24
미팅장소 2
인천공항 T2 3층 출국장 H카운터 옆 하나투어
포함사항
교통,제세금,숙박,식사,관광
여행자보험,가이드·기사경비
불포함사항
비자발급비,개인 여행경비,각종매너팁
판매가
1,206,100원 부터



상품 설명

꾸준히 사랑받는 장가계 스테디셀러의 베스트 일정!
불필요한 동선 없이 여유롭고 편안하게 즐기는 VIP일정!
웅장한 대자연에서 가슴 벅찬 감동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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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
















일정표

포함 사항

    ・교통 : 전용 차량비, 왕복항공권
    ・제세금 :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숙박 : 숙박비
    ・식사 : 식사비
    ・여행자보험 : 3억원 여행자보험
    ・가이드/기사 : 가이드/기사 경비
    ・인솔자 : 인솔자 경비(현지 기타경비외)

불포함 사항

    ・비자발급비 (55,000원)
       (별지비자 또는 도착비자 발급 비용 /상세 내용 일정표 내 '예약 시 유의 사항' 반드시 확인)

    ・개인 여행경비 (물값, 자유시간 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 (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여행자보험

해외치료비 최대 보장 한도 [상해/질병]3,000만원
[휴대품 도난/파손] 최대 보장 한도 100만원(1품목, 1조, 1쌍, 20만원 보상)

* 국가/연령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역 자세히보기(클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비자

[중국 별지비자 또는 도착비자 발급 안내사항]

비자발급비용
55,000원/인 (비자 발급 비용 포함. 급행인 경우 비용 개별문의)

기간 및 서류 출발 8일전(주말포함)까지 아래 유의사항에 맞춰 여권사본 전달 필수
・여권사진 나온 페이지+사인면까지 나온 사본(휴대폰촬영도 가능)
・흑백불가/빛번짐 사진불가(하얗게 나오는 부분있으면 접수불가)
・출발일 기준 8일전 마감(주말포함)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225/325/425 로 시작하는 고객 및 종교인의 경우 개별문의 부탁드립니다.
※비자관련 세부 문의는 예약담당자와 확인 바랍니다.

[중국 별지비자 유의사항]
・출,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 분들께 단체비자 사본 전달됩니다.
・이때 영문,생년월일,여권번호가 타 여행객에게 공개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체비자(별지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여권,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분실 시 개인비용 처리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중국단체비자 유의사항]
・중국은 출입국시 단체비자 또는 개인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외국/이중국적자께서는 본인의 국적지 대사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단체비자는 동일 일정의 다른 고객님과 함께 별도의 용지에 영문명,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인쇄/발급되어 집니다.
・출국 당일에는 단체비자 원본이 미팅 시 대표자 한분에게 전달 되며, 기존 전달한 여권정보와 불일치 시 출국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고객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중국 단체비자 발급시 안내사항]
・당사는 여행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중국비자 사증발급 업무를 지원합니다.
・단체비자 접수를 원하는 고객님은 예약한 여행사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비자 발급절차 과정을 원하시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중국주한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개인비자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신청인의 개인적 사유로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 여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공사 관련 서비스

・항공사 마일리지적립 가능/불가능 여부는 해당 항공의 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용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안전사고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취소 및 환불규정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나.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여행후기